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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영파탄) 직원들 노조 만들기 관련 문의
작성일 2025.11.07 07:46
작성자 클립맨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토지개발 시행사에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몇년 전 부터...경기악화 + 주주 중 한곳 부도 등으로, 언제 망할지 모를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경리회계총무) 50대죠. 직원은 현재 5명이고, 대표이사랑 등기이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 유고상태 이지만 아직 남은 주주들 폐업의사가 없고 어떻게든 버텨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공기업(발주처) 낙하산들이 인사횡포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회사에 돈이 별로 없어서 다 사임했지만....내년초 부도난 주주 말고 새로운 주주가 올 예정인데....그 주주가 지금까지 남아서 버텨온 직원5명을 발주처가 그랬듯이 (지역유지-지자체장 생색-잇권-낙하산 등이 상존하는 조직이라)... 새주주 입맛대로 저희 직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 같아서 "노조라도 만들어야 하나?" 라는 고민 중입니다.  

1) 5인도 노조 만들 수 있나요?

2) 노조 만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비가 있겠죠??

3)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저희 같은 소규모 노조가 민주노총으로부터 어떤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저희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가입안해도 사측의 횡포 등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이나 상담 받을 수 있나요???

 

흔한 질의 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중요한 고민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직 직원들과 노조 상의하기 전입니다만,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5명인 사업장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조를 설립하신 뒤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유선상담이 필요하며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가입하시게 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비나 조합비가 있습니다.

3.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 법률상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전이라도 위 상담전화를 통해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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