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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4.23 작성자 여성노동법개정 연대 조회수 2817
< 성명서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된 경영계의 비용추계와 자신들의 공약을 내던지는 자민련의 행태를 규탄하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1. 모성보호 확대의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경영계와 자민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회의는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나 소말리아보다도 짧은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보장,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 확보를 위해 작년 8월 법개정을 청원한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지난 18일, 경제5단체는 사기에 가깝게 터무니없는 모성보호관련 비용을 추산하면서 여성노동권과 모성보호 확대에 대해 반대하였고, 같은 날 자민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희욱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법개정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유보되었고, 오늘 마지막 논의를 남겨둔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전후휴가는 60일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미 1952년에 조약103호(모성보호협약)에서 산전후휴가기간 12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기간을 14주로 연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덴마크의 6개월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까이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소말리아 등이 14주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60일인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세계 최저수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계산법까지 동원하면서 경제상황을 들먹이고 있는 경영계와, 지난 총선시기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한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하는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현 집권여당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자민련의 무책임한 반대에 대해 우리 연대회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시기 3당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빈공약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집권여당은 모성보호 확대의 7월 시행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해 오지 않았는가? 결국 책임은 집권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당정 협의 및 예산 확보를 이루어낸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 발표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7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성보호 확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또 다시 법개정이 미뤄진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이 500만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집권여당으로써 법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확대를 대표적인 여성공약으로 선정·발표하고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 정당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모성보호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 4. 23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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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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