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5.31 성명서 3>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분단독재 재현하는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연행 규탄 민주노총 성명 -
5월 28일 오후, 공안당국은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전격 연행했다.
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검거 작전을 벌여 출범 24일만에 한총련 의장을 영장제시도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함으로써 학생운동 탄압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세계인의 평화 축제라는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그 틈을 이용해 한편으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아직도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인권탄압을 일삼고, 스스로 서명한 6.15공동선언이 무색하게 공안수구 반통일세력들과 영합하여 정권말기의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하는 어이없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에 물어보고자 한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현재 탄압의 주된 근거로 하는데 과연 누가 '적'이란 말인가? 또한 한총련은 백만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대중조직으로 선거로 뽑힌 총학생회연합의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는데,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가두어 둘 생각인가?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어야만 만족할 것인가?
10기 한총련 활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의장을 검거, 연행한 것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시, 확정된 단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정 당한 이적단체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 공안당국의 군색한 변명이다. 그렇다면 불과 2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힘을 모아나가자고 합의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상 적에게 동조하고 이적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남북 최고 당국자간의 합의인 6.15공동선언은 50년 넘는 분단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 나가자는 온 민족의 장엄한 약속이다. 시대상황이 이렇듯 변화되었음에도 분단을 강화하는 논리에 따라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규정을 내세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6.15공동선언을 훼손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 본격적으로 온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동선언을 정치적 선언뿐인 것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강력히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즉각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하고, 6.15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초석을 만든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라고.
1948년 분단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조차 짓밟혀왔다. 세계적으로도 지탄받고 폐지할 것을 요구받아온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시대를 유지해온 '악'과 같은 존재다. 일례로 지난 25일에는 지난 99년 약물 투여, 강제관장, 성기희롱, 변호사 접견거부, 총기로 위협까지 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해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이석기씨를 연행,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탕에 삼탕까지 이용하는 등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억누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아 온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
현 정권이 이렇듯 이성 잃은 무조건적 탄압과 법과 힘의 논리만 내세운다면 학생들은 물론 전 민중의 더욱 더 커다란 저항만을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연행된 제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를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는 도무지 그 존립근거가 없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분단독재 재현하는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연행 규탄 민주노총 성명 -
5월 28일 오후, 공안당국은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전격 연행했다.
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검거 작전을 벌여 출범 24일만에 한총련 의장을 영장제시도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함으로써 학생운동 탄압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세계인의 평화 축제라는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그 틈을 이용해 한편으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아직도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인권탄압을 일삼고, 스스로 서명한 6.15공동선언이 무색하게 공안수구 반통일세력들과 영합하여 정권말기의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하는 어이없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에 물어보고자 한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현재 탄압의 주된 근거로 하는데 과연 누가 '적'이란 말인가? 또한 한총련은 백만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대중조직으로 선거로 뽑힌 총학생회연합의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는데,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가두어 둘 생각인가?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어야만 만족할 것인가?
10기 한총련 활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의장을 검거, 연행한 것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시, 확정된 단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정 당한 이적단체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 공안당국의 군색한 변명이다. 그렇다면 불과 2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힘을 모아나가자고 합의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상 적에게 동조하고 이적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남북 최고 당국자간의 합의인 6.15공동선언은 50년 넘는 분단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 나가자는 온 민족의 장엄한 약속이다. 시대상황이 이렇듯 변화되었음에도 분단을 강화하는 논리에 따라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규정을 내세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6.15공동선언을 훼손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 본격적으로 온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동선언을 정치적 선언뿐인 것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강력히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즉각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하고, 6.15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초석을 만든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라고.
1948년 분단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조차 짓밟혀왔다. 세계적으로도 지탄받고 폐지할 것을 요구받아온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시대를 유지해온 '악'과 같은 존재다. 일례로 지난 25일에는 지난 99년 약물 투여, 강제관장, 성기희롱, 변호사 접견거부, 총기로 위협까지 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해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이석기씨를 연행,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탕에 삼탕까지 이용하는 등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억누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아 온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
현 정권이 이렇듯 이성 잃은 무조건적 탄압과 법과 힘의 논리만 내세운다면 학생들은 물론 전 민중의 더욱 더 커다란 저항만을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연행된 제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를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는 도무지 그 존립근거가 없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