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14 보도자료 2 >
15일 13시 비정규직 보호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 2003년 1월 15일 13시 서울 서초동 법원3거리
○ 주최 : 민주노총 ( 문의 : 김진억 조직2국장 016 - 204 - 5894 )
○ 참가규모 : 특수고용직 노동자 100여명(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 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민주노총 부위원장)
- 연대사
- 대법원 판결 경과보고와 규탄사(건설운송노조)
- 투쟁사(재능교사노조)
- 결의문(전국보험모집인노조)
- 상징의식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라 새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레미콘 운송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100만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규직 임금의 52% 사회보험 적용률 20% 등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입니다.
사회 빈곤층이 돼버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함으로써 공정한 잣대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수고용직은 외환위기 이후 새로 나타난 고용형태로 기존 법 조문으로 재단하는 게 무리입니다. 물론 현행 법 조문으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데도, 힘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대법관들은 이를 한사코 약자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해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최근 노동부가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가 아닌 유사단체 구성을 꾀하려했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노동행정은 결국 현실에서 약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더욱 움추러 들게 하고, 강자인 사용주들만 신바람 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갈등 요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새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움직일 수 없게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헌법 정신대로 100만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집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
15일 13시 비정규직 보호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 2003년 1월 15일 13시 서울 서초동 법원3거리
○ 주최 : 민주노총 ( 문의 : 김진억 조직2국장 016 - 204 - 5894 )
○ 참가규모 : 특수고용직 노동자 100여명(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 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민주노총 부위원장)
- 연대사
- 대법원 판결 경과보고와 규탄사(건설운송노조)
- 투쟁사(재능교사노조)
- 결의문(전국보험모집인노조)
- 상징의식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라 새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레미콘 운송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100만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규직 임금의 52% 사회보험 적용률 20% 등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입니다.
사회 빈곤층이 돼버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함으로써 공정한 잣대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수고용직은 외환위기 이후 새로 나타난 고용형태로 기존 법 조문으로 재단하는 게 무리입니다. 물론 현행 법 조문으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데도, 힘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대법관들은 이를 한사코 약자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해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최근 노동부가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가 아닌 유사단체 구성을 꾀하려했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노동행정은 결국 현실에서 약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더욱 움추러 들게 하고, 강자인 사용주들만 신바람 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갈등 요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새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움직일 수 없게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헌법 정신대로 100만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집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