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7.3 보도자료 1 >
'근로자파견법 5년' 퍼포먼스와 집회
- 4일 13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1. 지난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법은 올해 7월로 꼭 5년째를 맞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시행 5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파견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를 방조하는 노동행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울산, 창원, 포항, 광주, 전주 등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 서울집회 진행순서(4일 13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약 200여명 참가 예정)
- 대회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 규탄사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퍼포먼스
- 투쟁사례
- 투쟁사
- 대국민선전전
※ 지역별 행사 현황 : 13:00 세종문화회관 뒤 14:00 전주지방노동사무소 12:00 광주우체국 앞 11:00 포항지방노동 사무소 앞 12:00 창원지방노동 사무소 앞 14:00 울산지방노동 사무소 앞
※ 퍼포먼스 내용
-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제정된 파견법 때문에 파견노동자가 2년 근무 이전에 해고당하고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 등장인물 : ① SK 불법파견 고등법원 부당해고 인정 해고 950일된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지무영 ② KBS 중각착취 합법파견 운운 2년마다 짤라 해고 1130일된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 주봉희 ③ 이랜드 정규직화 약속 2년직전 파기 해고 570일된 이랜드노조 조직실장 유상헌 ④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아킬레스건 식칼테러 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오병전
[덧붙임자료] 대정부(노동부) 항의서한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파견업무를 대폭 확대하려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 파견법 시행 5년 노동부(노동청) 항의 서한 -
지난 7월 1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5년전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뿌리뽑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법을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파견법 시행으로 기존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했던 "중간착취"가 합법화되었다. 노동자를 업체에 파견하여 그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 장사"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그 결과는 파견노동자에게 재앙이었다.
파견계약의 해지라는 이름으로 파견노동자는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운명에 처했다. "2년 후 직접고용 조항"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2년 되기전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파견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았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차별은 일상화되었다. 기업들도 파견제를 임금비용의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될리 만무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 회사 관리자에게 식칼 테러를 당한 현대자동차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파견법의 허구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법파견의 횡행이다.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서 도입했다던 파견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겼다. 불법파견은 "합법" 파견 규모를 넘어서 파견의 대부분은 불법파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 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파견제도 아래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도 심각하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파견법상 형식적 근로계약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와 맺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파견제도는 사용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이 이같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담당한 노동부는 감시 감독 및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와 파견기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불법파견을 양성화해서 보호하자는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 논리의 재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5년 파견법 시행과정에서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파견법 시행으로 불법파견이 없어졌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견법 시행으로 파견노동자가 보호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는 심화되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두번 속이려 하는가.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공언은 어디갔는가.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파견확대를 부추기는 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견법 5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파견법이 수많은 파견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이것이 파견법 시행 5년이 주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망각할 때 정부는 파견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나아가 파견노동자로 내몰리게 될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2003. 7.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2003.7.3 성명서 2 >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조 활동 보장하고
불법·불공정 약관 사과·시정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그간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약관(협력업체 계약 일반약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약관 19조 1항 '협력사가 노사간에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과 약관 28조 2항 '노동쟁위 등 기타 사정으로 협력작업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해 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약관 19조와 28조 두 조항을 근거로 협력업체 노조인 금속노조 삼화산업지회와 태금산업지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수 차례 계약해지를 협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포스코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요구에 편승해서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은 계약해지와 직장폐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청사업주인 포스코가 하청사업주인 삼화산업과 태금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약관 19조와 28조는 헙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 조항들이 문제가 되자 약관 일부를 개정해 '협력사가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다. 그러나 '협력사의 귀책사유'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다. 노조의 파업이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고, 더 확대하자면 노조활동 자체가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포스코는 20조 2항의 '협력사 귀책사유'에 쟁위행위가 포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더 나아가 협력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에 대한 직장폐쇄를 풀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포스코 사태를 단순한 개별사업장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벌어지는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불공정 행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박탈과 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다. 포스코가 이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과 전면적인 투쟁은 물론 사회적 대응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근로자파견법 5년' 퍼포먼스와 집회
- 4일 13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1. 지난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법은 올해 7월로 꼭 5년째를 맞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시행 5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파견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를 방조하는 노동행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울산, 창원, 포항, 광주, 전주 등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 서울집회 진행순서(4일 13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약 200여명 참가 예정)
- 대회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 규탄사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퍼포먼스
- 투쟁사례
- 투쟁사
- 대국민선전전
※ 지역별 행사 현황 : 13:00 세종문화회관 뒤 14:00 전주지방노동사무소 12:00 광주우체국 앞 11:00 포항지방노동 사무소 앞 12:00 창원지방노동 사무소 앞 14:00 울산지방노동 사무소 앞
※ 퍼포먼스 내용
-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제정된 파견법 때문에 파견노동자가 2년 근무 이전에 해고당하고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 등장인물 : ① SK 불법파견 고등법원 부당해고 인정 해고 950일된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지무영 ② KBS 중각착취 합법파견 운운 2년마다 짤라 해고 1130일된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 주봉희 ③ 이랜드 정규직화 약속 2년직전 파기 해고 570일된 이랜드노조 조직실장 유상헌 ④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아킬레스건 식칼테러 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오병전
[덧붙임자료] 대정부(노동부) 항의서한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파견업무를 대폭 확대하려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 파견법 시행 5년 노동부(노동청) 항의 서한 -
지난 7월 1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5년전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뿌리뽑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법을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파견법 시행으로 기존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했던 "중간착취"가 합법화되었다. 노동자를 업체에 파견하여 그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 장사"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그 결과는 파견노동자에게 재앙이었다.
파견계약의 해지라는 이름으로 파견노동자는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운명에 처했다. "2년 후 직접고용 조항"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2년 되기전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파견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았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차별은 일상화되었다. 기업들도 파견제를 임금비용의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될리 만무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 회사 관리자에게 식칼 테러를 당한 현대자동차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파견법의 허구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법파견의 횡행이다.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서 도입했다던 파견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겼다. 불법파견은 "합법" 파견 규모를 넘어서 파견의 대부분은 불법파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 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파견제도 아래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도 심각하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파견법상 형식적 근로계약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와 맺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파견제도는 사용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이 이같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담당한 노동부는 감시 감독 및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와 파견기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불법파견을 양성화해서 보호하자는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 논리의 재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5년 파견법 시행과정에서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파견법 시행으로 불법파견이 없어졌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견법 시행으로 파견노동자가 보호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는 심화되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두번 속이려 하는가.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공언은 어디갔는가.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파견확대를 부추기는 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견법 5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파견법이 수많은 파견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이것이 파견법 시행 5년이 주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망각할 때 정부는 파견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나아가 파견노동자로 내몰리게 될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2003. 7.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2003.7.3 성명서 2 >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조 활동 보장하고
불법·불공정 약관 사과·시정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그간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약관(협력업체 계약 일반약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약관 19조 1항 '협력사가 노사간에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과 약관 28조 2항 '노동쟁위 등 기타 사정으로 협력작업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해 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약관 19조와 28조 두 조항을 근거로 협력업체 노조인 금속노조 삼화산업지회와 태금산업지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수 차례 계약해지를 협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포스코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요구에 편승해서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은 계약해지와 직장폐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청사업주인 포스코가 하청사업주인 삼화산업과 태금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약관 19조와 28조는 헙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 조항들이 문제가 되자 약관 일부를 개정해 '협력사가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다. 그러나 '협력사의 귀책사유'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다. 노조의 파업이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고, 더 확대하자면 노조활동 자체가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포스코는 20조 2항의 '협력사 귀책사유'에 쟁위행위가 포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더 나아가 협력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에 대한 직장폐쇄를 풀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포스코 사태를 단순한 개별사업장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벌어지는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불공정 행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박탈과 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다. 포스코가 이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과 전면적인 투쟁은 물론 사회적 대응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