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Title
  1. No Image 04May
    by
    in 퇴직금/실업급여

    코로나로 휴직하고 있을 때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나올까?

  2. No Image 30Apr
    by
    in 퇴직금/실업급여

    코로나19가 내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No Image 30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4. No Image 30Apr
    by
    in 노동안전

    산업재해 인정 왜 이리 어렵나요?

  5. No Image 30Apr
    by
    in 임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당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6.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8.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9.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10. 근로계약서에는 여름 휴가비를 100%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 사에서 취업규칙에 여름 휴가비를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11. No Image 29Apr
    by
    in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회사는 서명 용지를 돌리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 보여 사인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12. No Image 29Apr
    by
    in 취업규칙

    올해부터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3. No Image 29Apr
    by
    in 취업규칙

    회사에서 종이를 주며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No Image 29Apr
    by
    in 취업규칙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네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5.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16.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으로 계산하는데요.

  17.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 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 로 정해도 되나요?

  18.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9.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1 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20.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