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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편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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