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