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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 코로나로 휴직하고 있을 때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나올까?
A:
코로나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쉬고 있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휴직중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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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 코로나19가 내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심지어 '해고'까지.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선 1577-2260으로 전화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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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A: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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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 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A.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 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 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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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 무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A:
4년간의 퇴직금은 50,000원(평균 임금)×30일×1520(근무일)÷365= 6,246,575원입니다.
※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 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