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당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카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 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4시간 시키고 다른 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시급:10,000원)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 라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 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