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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Title
  1.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3.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으로 계산하는데요.

  4.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 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 로 정해도 되나요?

  5.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1 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7.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8. No Image 29Apr
    by 관리자
    in 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 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9.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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