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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 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 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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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No Image 29Apr
    by 관리자
    in 노동시간,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3.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으로 계산하는데요.

  4.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 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 로 정해도 되나요?

  5.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1 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7.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8.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 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9.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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