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0000.png

 


Atachment
첨부 '1'

Tit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