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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동아일보,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왜곡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Apr 23, 2019 Views 865

1. 개요

-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도.

-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한 조선업체예를 들어 원도급 업자가 사업장내 모든 장소를 책임지도록 확대해 재해 발생 공장만이 아니라 재해가 없었던 다른 공장까지 중지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

- 또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노동자 의견을 들어 해제 요청 후 4일 이내 심의위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고 보도.

- 동아일보는 이 같은 기사를 경총, 경영계, 재계 관계자, 기업 등의 말을 빌려 구성함.

 

2. 사실관계

- 작업중지 명령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을 55조에서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211호부터 3호까지 세부적으로 정의. 경총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임.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작업 중지 명령은 이전에도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음.

* 이 같은 개정 산안법의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조항은 경총과 건설협회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 범위 축소 작업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조항 도입 삭제 등 상당히 후퇴돼 통과됨.

- 작업중지 명령 범위 관련

* 동일유사 공정은 한 번 발생한 산재가 공정을 바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함. 재해가 없었던 공정 작업도 중지해야 하는 이유임. 동아일보가 예로 든 한 조선업체의 발판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역시 특정 선박만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 전반 문제이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임. 더구나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업체였으므로 더욱 필요한 조치였음.

* 고 김용균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태안화력발전 경우도 사고가 일어난 컨베이어 라인은 8, 9호기였으나, 동일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1~7호기 역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제해야 했음. 태안화력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뻔했음. 노동자 목숨이 걸려있는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음.

- 작업중지 명령 해제 관련

* 동아일보가 몇 명으로부터 어떤 노동자에게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한 작업 근로자 의견이란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작업노동자 의견서를 지칭함.

*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노동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함. 재해가 규격화돼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의견을 몇 명으로부터 들어야 하는지 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침소봉대이며 왜곡임.

* 오히려 작업중지 해제 심의시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시행규칙 예고안에는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명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

*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그 적정성에 대해 감독관과 해제 심의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대책 타당성에 대한 검토논의를 해야 하나, 규칙 개정안은 4일 이내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전면 작업중지 명령의 경우 사업장 규모도 크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제시되는 대책도 광범위한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심의 결정하라는 것은 형식적 심사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동아일보는 이 같은 왜곡보도를 내며 정작 매달 2백 명씩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세계 정상급 산업재해 국가의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은 전혀 인용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덮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용자 의견만 인용함. 사회면도 아닌 경제면에서 기사를 다루며 노동자 목숨과 건강을 무시하는 동아일보의 시각을 반영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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