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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제가 일을 6개월간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윗상사와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윗상사는 그 이유로 고용주에게 저를 해고해줄 것을 요청해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고용주가 원했읍니다.

 

그런데 " 당신은 남편도 돈을 벌고 자녀들도 알바를 하니 딸은 더욱이 공기업을 다니니 가정경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 윗상사와 다툼이 있으니 둘중 하나가 그만둬야 한다면 제가 그만둬야 한다며 자신은 정무적 판단을 할수 밖에 없으며 저에게 그만둘 것을 강요했으며 저는 관둘수 없다고 크게 고용주와 싸웠고 고용주는 윗상사와의 다툼을 징계해서라도 저를 그자리에서 내쫒고 말겠다고 협박을 했고  거듭 제촉에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 한 답변으로 계속 시달리고 그후로 전  윗상사가  후임자 데려다 놓고 사직서 제출할 것을 강요받았읍니다.  결국 6개월 근무기간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끔찍햇던 생활을 정리했읍니다.

 

저는 이사안으로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넘 고통스러워서 신고를 해봅니다. 제가 당한 해고를 전 부당해고라 여기고 여성비하 발언이라 생각하고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제와서 그 해고시 발생한 발언이 여성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고용주가 면제 받으려 하고 있서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전의 일이지만 오늘 처럼 기억나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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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31 00:42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선 노동자수를 5인미만으로 표기 하셔서 귀하가 다니시던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비하발언등 직장내 괴롭힘관련 건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노무사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충남에 거주하셔서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5인미만 사업에도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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