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확정
-이의신청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결정, 통보(산별노조/연맹)
-재심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재심 신청,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결정, 통보(산별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