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02면 (종합) |
보도일 | 지면 2019년 05월 20일(월요일) | |
기사 | *"52시간 탓… 중증 장애인을 5명이 쪼개서 돌봐야 합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226.html | |
기자 | 양은경, 권순완 기자 |
1. 개요
- 조선일보는 장애인 활동보조, 식품가공업, 건설 하도급, 등의 노동자 사례를 들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 폐해 보도함.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쪼개기’로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사례로 든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보도. 또한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어린이집 운영자, 구직자 등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보도.
- 이들의 헌법소원을 신청받은 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 애초 2019년 1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신청자를 모았고, 이후 주 52시간제까지 사안을 확대해 18명의 신청자를 모아 헌법소원을 냈다고 보도함.
2. 사실관계
-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 실태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별로 월 47시간에서 최대 720시간까지 정부로부터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적정임금에 크게 모자라는 급여산정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고질적 문제임. 복지부가 올해 ‘활동지원사(구 활동보조인)’ 수가로 정한 액수는 시간당 12,960원(2018년 10,760원)임. 이 수가 가운데 최소기준이되 실질적으로는 최대치인 75%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임. 25%는 활동보조인 사업을 위탁하는 업체 운영비로 쓰임.
* 영세한 위탁기관들은 2018년 급여 산정수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자 ▲수당포기 각서 종용 ▲노동시간 쪼개기 등을 시도한 사례가 있음.
*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더라도 소(訴)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강요하고, 이에 불복해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자 집단 해고하기도 함.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충당금 확보가 필요 없도록 하루 3시간 이하로만 일하도록 하는 ‘쪼개기’가 문제가 됨.
* 조선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앞뒤가 뒤바뀐 단순하고 부당한 논리로 접근해 문제 원인을 ‘주 52시간제 탓’으로 왜곡함.
- 본말이 전도된 조선일보식 보도
* 활동지원사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52시간제 이전부터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왔음.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 수입이 대폭 축소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낮은 임금 산정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나서는 실태임.
*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법정수당과 퇴직금마저 아끼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을 더 쪼개는 편법 또는 위법을 감행하려 했었음.
* 더구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을 주도한 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탈북자 한국행 지원이나 보수의제 법률소송에 주력하는 보수 변호사단체임.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 해법은
*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가 산정임.
* 활동보조인은 형식적으로 사업기관에 소속돼있으나,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한 고용불안 상태임. 이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임.
* 더구나 활동지원사들은 노동권 사각지대(법정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재가장기요양기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사례 다수)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산재직업병 및 성희롱문제가 발생해도 대안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 활동지원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함. 활동지원사를 정부가 직고용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