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죠?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10,000×100% = 20,000원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 스 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