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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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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더니, 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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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 라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 전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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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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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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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해요.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래요. 억울해서 법원에 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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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안 쓰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
    Category징계/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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