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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강령/규약



규약

규약

 

제정 19951111일 창립대의원대회

개정 1999224일 제14차 대의원대회

2000118일 제17차 대의원대회

2001713일 제20차 대의원대회

2004916일 제32차 대의원대회

2007419일 제40차 대의원대회

2008124일 제43차 대의원대회

2009121일 제45차 대의원대회

2009928일 제47차 속개대의원대회

2011127일 제51차 대의원대회

2012131일 제52차 대의원대회

2013124일 제56차 대의원대회

2014221일 제60차 대의원대회

2019923일 제69차 대의원대회

 

 

1장 총칙

 

1(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노총이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이라 하고, 영어 약칭은 KCTU라 한다.

2(사무소) 민주노총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법인) 민주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목적과 사업)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 연대 강화

2.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제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3.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 확대 강화

4.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5.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 분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6.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 확대, 직장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7.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8.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

9.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보호

10.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등 제도정책 개혁

11. 국제연대와 인권신장 및 세계평화의 실현

12. 이상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선전, 출판활동

13. 기타 민주노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장 조직

 

5(구성)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은 가맹단위로 본다.

6(지역본부)

민주노총은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본부를 산하조직으로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지역본부는 당해 지역의 단위노동조합 또는 지부(지회, 분회)로 구성한다.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7(부문협의회)

민주노총은 동종 또는 관련 산업별 노동조합 간에 교류와 협력, 공동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문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8(가맹과 탈퇴)

민주노총에 가맹하고자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소정의 신청서를 민주노총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조직은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민주노총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 민주노총의 가맹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가맹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민주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의무)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 제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민주노총의 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조직의 조합원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민주노총에 보고할 의무

3.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10조의2(조합원의 의무)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11(여성할당제) 민주노총의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30%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에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2(여성할당제에 관한 규정) 여성할당제의 시행시기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장 기관과 회의

 

13(기관) 민주노총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상설위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규율위원회

10. 조직갈등조정위원회

 

1절 조합원총회

 

14(구성과 소집) 조합원 총회는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보고되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의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수 있다.

15(소집공고) 위원장은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일시, 안건 등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6(기능) 조합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 및 불신임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보궐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절 대의원대회

 

17(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18(소집공고) 위원장은 대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임시대의원대회(임원을 선출하는 임시대의원대회는 제외)7일전까지 할 수 있다.

19(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3. 중앙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때

20(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가맹조직별 대의원수는 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251명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맹비 납부 조합원수는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정기대의원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맹비 납부 조합원수는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총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맹비 납부 조합원수 및 가맹조직별 대의원 배정수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의원 명부는 각 대회일 전 5(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의 경우 10)까지 확정한다. 대의원 명부 확정이후에는 가맹산하조직에서 대의원을 개선하였더라도 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

신규 가맹 조직은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30일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후보대의원은 가맹조직별로 정대의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21(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4.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보궐 선거

5.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

6. 맹비의 책정과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7.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

8. 제 민족민주연합단체의 가입, 탈퇴

9.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탈퇴

10. 민주노총의 합병, 분할, 해산

11. 상설위원회 설치 및 폐지

12.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3절 중앙위원회

 

22(구성과 소집)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민주노총의 임원과 각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2인 및 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가맹조직별로 배정하는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중앙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23(소집공고)

위원장은 회의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 중앙위원회는 7일전까지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앙위원 혹은 중앙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24(배정기준)

가맹조직별 중앙위원은 맹비 납부 조합원수 3,000명당 1명씩 배정하며, 나머지 1,501명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맹비 납부 조합원수란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중앙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한 6개월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맹비 납부 조합원수는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총수를 초과할 수 없다.

25(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4. 지역본부, 부문협의회의 설치와 분할, 통폐합

5. 부설기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권한대행 위촉

7. 부설기관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

8.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인준

9. 사무부총장, 실장 임면에 대한 인준

10.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규율위원 선출

11. 부과금의 결의

12. 예산의 조정과 전용

13. 가맹산하조직에 대한 징계의 심의, 결정

14. 희생자 구제 심의

15.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16. 조직갈등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승인

17. 기타 필요한 사항

26(특별위원회) 중앙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대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가맹산하조직 임원이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사업의 목적과 활동기간을 명기하여 둘 수 있다.

 

4절 중앙집행위원회

 

27(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중앙임원,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실장,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한다. , 실장 및 부설기관장의 의결권은 제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8(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3. 제반 규칙의 제정과 개폐

4. 일상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확정

5. 가맹조직의 가입과 탈퇴 심의, 확정

6. 조직관할범위 등 처리

7. 표창의 심의, 결정

8. 희생자 구제 집행

9.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10. 기타 필요한 사항

 

5절 상임집행위원회

 

29(구성과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실장과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월 2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0(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6절 회계감사위원회

 

31(구성과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재정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절 상설위원회

 

32(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각 상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구성과 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가맹·산하조직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4(권한 및 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와 조합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2.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

3. 선거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5. 가맹·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및 감독

1항에서 정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9절 규율위원회

 

35(구성과 소집)

규율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7인 이내의 규율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율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규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할 수 있다.

규율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규율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6(기능) 규율위원회는 가맹·산하조직이나 조합원, 사무총국 성원 등이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규율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규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절 기타회의

 

37(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8(지역본부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은 지역본부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1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39(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조의2(임원선출에 관한 의결의 특례)

민주노총 임원의 선출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선투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임원선출에 관한 재적 선거인수 산출 방법, 결선투표방법, 당선자 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0(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호 민주노총의 해산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가맹조직의 제명

3. 임원의 불신임

4. 번안동의의 성립

5. 민주노총의 해산

41(회의규정)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임원

 

42(임원) 민주노총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2. 수석부위원장 1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

5. 회계감사 약간명

43(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민주노총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부설기관장과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국, 부설기관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한다.

.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민주노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5. 회계감사 : 민주노총의 재정집행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수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44(임원의 선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5(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11일부터 3년되는 1231일까지로 한다.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46(직선 임원의 보궐선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자동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구속은 예외로 한다.

2.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이더라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시 유고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무총장 또는 수석부위원장도 자동 사퇴한다. 단 구속은 예외로 한다.

1항 제1조에 따른 보궐선거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을 위촉한다. , 부위원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위촉한다.

1항 제1, 3호에 해당하는 등 직선 임원 전원 유고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7(지도위원과 자문위원)

민주노총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사무총국

 

48(사무총국) 민주노총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국이란 중앙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사무처(산하지부 상근자 포함)를 말한다.

49(사무총국에 관한 규정)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부설기관

 

50(부설기관)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소,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부설기관장을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부설기관 구성원의 임면은 부설기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부설기관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8장 재정

 

51(재정)

민주노총의 재정은 가맹조직이 납부하는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민주노총의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52(의무금) 가맹조직이 민주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 매월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부과금 : 맹비, 기금 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53(맹비)

조합원 1인당 맹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으로 한다.

맹비는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가맹조직은 매월 말일까지 맹비를 납부한다.

54(기금)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부과금) 민주노총은 필요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56(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57(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8(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장 표창과 통제

 

59(표창)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60(권리의 제한)

가맹조직이 맹비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61(징계)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직위해제, 정직, 정권, 해고, 제명 등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민주노총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및 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2.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민주노총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조합원)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총국운영 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맹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가맹조직과 산하조직)

62(상벌규정) 표창,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해산

 

63(해산) 민주노총은 가맹조직이 모두 탈퇴하였거나 또는 제 39조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64(청산규정) 민주노총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65(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시행)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임원직선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선제는 제8기 임원선거부터 시행한다.

8기 임원선거는 20141231일 이전에 완료한다.

3(7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41231일까지로 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4(적용의 특례) 임원직선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규약 제11, 16, 44, 46조는 임원직선제 시행 전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11조는 민주노총의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30%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단 부위원장, 회게감사에 각각 적용하고, 위원장-사무총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본다.

2. 16조는 조합원 총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로 본다.

3. 43조 제1항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고,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로 본다.

4. 45조 제1항 중 제1호는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자동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구속은 예외로 한다.”로 본다. 1항 제3호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은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와, 위원장과 사무총장 동시 유고인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본다.

5(산하조직 임원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산하조직 임원선거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동시에 직선제로 실시하되, 2017년에 시행되는 임기선거부터 적용한다. 산하조직은 20156월 말까지 이를 위한 규정·규칙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28(기능) 중 조직간 분쟁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위원회에서 조직갈등조정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 조직간 분쟁 처리 기관은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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