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동아일보 A23면 (종합) |
보도일 | 지면 2019년 04월 30일(화요일) | |
기사 | *내일 ‘근로자의 날’ 다 쉬는 건 아니네 | |
기자 | 유성열 기자 |
1. 개요
- 동아일보는 노동절을 앞둔 30일 기사에서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함.
- 또한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2. 사실관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유급휴일 관련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동아일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무급휴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다. 안타깝게도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 무엇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보장의 원칙’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해도, 이날 당연히 유급으로 쉴 수 있다.
* 이에 대해 해석의 여지나 논란은 없다. 특히 전체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부터 제정되어 이미 시행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듯하지만, 동아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낸 것이다.
-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의 노동자성 관련
*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무조건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노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직종이 문제가 아니라,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살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5월 1일 유급휴일이 당연히 적용된다. “직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 동아일보는 물론, 해당 기사를 기본 검토조차 없이 마구 받아쓰기한 몇몇 언론들의 태도에 금속노조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언론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곤 하는 노동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그들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 아울러 금속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이 이런 촌극을 발생시킨 데 한몫했다고 판단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이어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 그런데도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한계상황이라면,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최소한 근로기준법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