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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11월 2주 11/4~11/8)

by 대변인실 posted Nov 08, 2019 Views 447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114() ~ 2019118()

 

- 주요 키워드 : ‘안전기준 79413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노동부 요기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플랫폼 업계 첫 인정’‘경제5단체 52시간 보완 등 3대입법 간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호평속도조절론 에 빛바래


- 4
일 경향은 고용정보원이 밝힌 청년취업자의 거업 규모별 일자리 특성 분석에 따르면 첫 직장에서 4년 이상 버티는 청년 취업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 하다며 중소기업비정규직저임금 직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 두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도. 고임금인 대기업상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자 보다 근속년수가 더 길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5
일 조선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내년 5년 유예를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세한 도금업체들의 경우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화관법에 대응한 시설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해 불법업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전국 3천 곳의 업체 중 700곳이 화관법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 보도. 5년간의 유예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영세사업장에 피해만 주는 규제라고 왜곡하며 무력화하려는 보도.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시행에서도 영세상인들을 핑계 삼아 제도를 무력화 하는 시도록 언론이 앞장서 하고 있음.


- 6
일 한겨레는 고용노동부가 배달대행업체인요기요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대행노동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성에 대해 처음 인정한 사례라고 보도. 배달대행 노동자다들이 형식적으로는 배달업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지만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 의무 부여,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확인, 타지역 파견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근거가 되었음. 현재 타다 드라이버의 경우도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 전반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임.


- 7
일 동아는 경제 5단체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관련 규제완화, 화학물질관련규제완화 등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법안으로 지목하고 국회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통과 시킬 것을 촉구 했다고 보도. 사용자측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제완화 하는 노동개악 추진 입법을 전방위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보수 매체들은 경제침체를 이유로 경영계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 8
일 경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집권 초반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은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친 노동 정책이었지만 현재는 속도조절을 넘어 방향성마저 흐릿해 졌다며 노동정책의 동력을 다시 깨울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비판 보도. 집권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각종 노동공약들이 경영계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뒷걸음질 치고 있고 경제상황 악화라는 조건 이외에도 정권내부의 역량이 정책추진을 밀어 붙일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 지금이라도 탈선한 노동준중궤도를 원래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

 

날짜

 

구분

매체명

11/4()

11/5()

11/6()

11/7()

11/8()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4

4

7

4

9

28

29%

한겨레

3

2

7

5

1

18

19%

한국

3

3

3

6

0

15

16%

조선

2

4

2

0

0

8

8%

중앙

0

1

1

1

2

5

5%

동아

1

1

4

4

1

11

11%

매경

4

1

3

3

0

11

11%

합계

17

16

27

23

13

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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