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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10월 3주 10/14~10/18)

by 대변인실 posted Oct 18, 2019 Views 502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1014() ~ 20191018()

 

- 주요 키워드 : ‘편법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노동의 궤변 최저임금, 정부 결정 아니다’‘‘급식대란은 막자임금 양보한 학교비정규직’‘정부, 中企 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롯데 신동빈 징역 26월 집유 확정


- 14
일 경향은 지난 12일 평택의 한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였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사고가 난 티센크루이프(업계 2) 작업현장에서만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도. 승강기 업계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티센크루이프는 2011년 이후 매출이 10배가 올랐지만 직원의 증가는 10% 남짓으로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를 통한 외주화로 이루고 있다고 비판.


- 15
일 조선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며 연구원은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 9명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 현 정부 결정이 아니라 주장했다고 보도. 올 초만 해도 초만 해도 최저임금이 급격인상 됐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


- 16
일 경향은 민주노총 사업장 252곳의 성평등 지수 조사 발표 내용을 보니 조직의 60%는 여성 교섭위원이 ‘0으로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0%에 육박하지만 여성이 노조에서 과소대표로 목소리를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여성들의 임금 등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보도.

한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임금인상을 골자로 한 교섭에 잠정합의하여 2차 급식대란은 피하게 되었다고 보도. 기본급 1.8%, 근속수당 2500원 인상으로 합의하여 애초 요구한 5.45%인상에서 노동조합이 물러나 교육당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극적으로 타결되었음.


- 17
일 동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되었다고 보도. 손꼽히는 최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인간답게 살고자 도입된 52시간제를 법제정 이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리려는 경영계의 요구를 정부가 곧이 곧대로 받아 주고 있어 주52시간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 18
일 모든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하며 70억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고 보도. 1심에서 실형으로 구속되었지만 2심에서 강요의 피해자라며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뇌물공여자라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죄를 무겁게 인정했지만 양형에서는 2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재벌에게만 관대한 사법부의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10/14()

10/15()

10/16()

10/17()

10/18()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7

8

4

4

29

26%

한겨레

2

4

4

1

2

13

12%

한국

2

1

3

3

3

12

11%

조선

0

5

3

8

4

20

18%

중앙

2

1

4

1

0

8

7%

동아

1

1

1

8

5

16

14%

매경

2

2

2

4

3

13

12%

합계

15

21

25

29

21

1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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