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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3:12

취업규칙불법개정

아파트관리사무소에근무하는61세 남성입니다
원래취업규칙에는60세로시작하여 몇차례
개정하여 67세로유지하다
6월입주자대표회의에서 60세로개정공표하면서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별건으로 정년을67세로유지하고 나머지직원은사직두달유예를두고즉시 시행한다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퇴압박을 받고있습니다
과연적법한지 판단해주십시오
아파트위치는 강서구가양동에있습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5 05:05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시구요~  귀하가 보내주신 첫번째 첨부파일 처럼 과반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경비노동자 관련 사업을 하시는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로 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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