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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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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22:48

당일해고

지난번 문의드렸었는데
어제(6/28) 사장이 엄마한테 (6/29)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다고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무형태이고
해고예고없었고 어제 느닷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신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ㅜㅠ
부당해고가 성립이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6인근무형태에 중국인 3명이 근무하고있고 사장이 중국인을 더 선호하며 한국인이 중국인에게핍박을받으며 근무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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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9 01:25

    않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 상담소와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또는 고소는 가능할듯 합니다.  해고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전문 노동상담사와 통화하고 내방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본부 부평상담소 032-525-1802

                남동상담소 032-466-1802

                공항상담소 032-223-180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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