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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코로나 시기에 해고 당했는데 업주는 합의사직이라 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코로나로 한주간 쉬고있던 주말 토요일 밤에 , 다음주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전화오셔서 코로나로 어려우니 일을 같이 못하겠다 하셔서 알겠다라고 해고 의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2일이 지나서 아는 지인이 그 학원 구인광고 냈다해서 보니 저를 해고 하기 전날밤에 이미 사람구하는 광고를 내고서는 코로나로 일 관두라고 하신건데 평소부터 해고를 염두해 두셨다 코로나라는 시기에 잘랐다는 것, 속임을 당함과 갑작스런 해고에 갑에게 해고수당금을 요청하니 제가 합의한거라고 우기셔서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제가 마지막날에 취하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얼굴 보고싶지 않았고 그 아침에 아이들 맡겨두고 부랴부랴 올것 같은 원장 모습에....그냥 하지말자 였는데요 ...여간 시간이 흘러 특수 고용자 긴급 지원금이 있어 사업주 노무 제공 서류 작성을 원장에게 요청드리니 3주째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고 거절당했고, 교육청에 강사 등록이 되있던 기록으로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그도 등록이 안되있었고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은 하게했지만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 갑에게 요청 하니 없다고 하셨고... 이메일로 노무 제공서 작성해 달라하니 이메일이 안열린다고 ...그럼 제가 다 작성할테니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다시 연락을 드려 우편으로 서류 작성해주시겠다 하셔서 보냈는데 결국 사업주번호는 적을 수 없다고 하셔서요
을의 입장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갑인 업주도 영세업자로 이번 지원금 신청을 할법고 하고 그렇다면 사업다 번호 작성해서 서류를 냈을것 같은데... 무슨.이유인지 사업자 번호는 안된다 하시는데요...

제가 일을 못해서 해고하는 건 수긍합니다. 그러면 합의사직으로 다 되는건가요 다른 일자리 구할 시간등도 단 하루도 주지않고요 갑자기 전화로 알리고, 퇴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을이 해고 통화시 알겠다고 하면 합의 사직이 되는가요... 본인의 입장에서 끝을 내고서는... 그 전날에 이미 구인광고 내놓고 ,제가 모를줄 알고 아무 이야기도 안해놓고서는 해고수당 요청하니 합의사직이라고 하시고 몇칠전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건 배려와 도의적인 협조다했고 월급 다 줬다 더는 문자라지 마라 .... 월급 안준게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의 준비 기간도 없이 해고당해 2달간 실직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서류에 사업자 벙번호 없이 작성해야 하고요... 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 다 주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는 식의 갑의 입장, 국가 지원금인데 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또 갑질을 당해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과 정신이 아픕니다.

해고시 통화 내용은 녹취가 안됐지만 통화 이후 원장이 보내온 문자, 그 전날 구인광고 내신 것 , 이번 서류 요청시 주고받은 문자등은 캡쳐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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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10 06:18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 노무제공확인서를 발부해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개도하고 감독하라고 실무협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서 조차 발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으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보입니다. 해고(계약해지)관련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 / 또는 민주노총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번으로 전화 해서 우선 초기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담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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