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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02:22

근로

저는 6개월 기간 계약서(영문, 읽을 시간 주지 않고 몇가지 설명받음, 사본 받지못함) 체결하고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일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저를 12개월째에 저를 기간 만료로 해고할 수 잇는지 아님 제가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로 부당해고로 다툴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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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20 00:39

    안녕하세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6개월을 경과 하셨다면 6개월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있으나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하는 시점  퇴직금을 주기 싫어 계약해지(해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소로 상담해 보셨으면 하구요 1577-2260 입니다.   또는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로 전화 하시면 노무사 상담을 하길수 있습니다.  02-2269-0947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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