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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인줄알았는데 계약직이라함.나중3개월은알바형태로 하자고함.
(2) 해고18일전에 구두로연락받음.
(3)입사첫달 급여에서55만원을 예치금이라고 회사에예치 해놓고 퇴지할때준다고함.
(4) 연말정산한것 근로자에게 돌려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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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22 01:20

    안녕하세요~  급여 예치금(?)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지만 노동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했는지? 체결했다면 내용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등 도 그렇습니다.

    노동상담소와의 유선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상담호로 연결됩니다.

    노무사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유선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02-2269-0947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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