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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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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8일부터 김포시 P마트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근무시간 후 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에게 자필로 수습기간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급여액의 90%만 지급한다 그리고 식대도 끼당 5000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쓰게 시키고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붙어있는 ,
월1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상조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본인에게 서명시켰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에는 그 내용(수습기간 급여액90%와 식대공제)을 표지가 아닌 계약서 본문 안에 쓰라고 시켰습니다. 그외의 내용에 서명도 다시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별스러운 사람들이다하고 생각만 하고 시키는데로 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이 사람들과 반강제로 약정하게 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저는 가능하면 철회하고 싶습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9.15 09:22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발/비자발과 상관없이 ‘자발적인 퇴사 시, 급여공제 및 식대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겠지요
    2. 상조회의 경우도 원치 않으시면 철회 의사를 밝히시고 상조회비도 공제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역의 노동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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