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선거운동 신고 안내]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가 등록이 완료되어 11월 8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및 선거인 누구라도 규정위반 선거운동 또는 행위를 목격· 인지하는 경우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2-2670-9210  / (팩스) 02-6234-1393 / (메일)election@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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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 후보자 및 선거인 누구라도 가능

: 규정위반행위사실을 인지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2) 신고기간

: 선거기간 내 [2014. 11. 3.() 9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신고대상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30(명부유출금지)

39(선거운동원) 3항 제2호 내지 제4, 4, 5

40(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41(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44(후보자 개인 홍보물) 5

48(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금지)

49(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50(선거운동 금지사항)

 

4) 신고방법

: 구두 또는 서면[규칙 별지 제87호 서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5)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2호 및 제4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 가능

 

참부파일 : 규정위반 선거운동 안내서

                규정위반선거운동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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