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21:57
[규정위반 선거운동 신고 안내]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가 등록이 완료되어 11월 8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및 선거인 누구라도 규정위반 선거운동 또는 행위를 목격· 인지하는 경우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2-2670-9210 / (팩스) 02-6234-1393 / (메일)election@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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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 후보자 및 선거인 누구라도 가능
: 규정위반행위사실을 인지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2) 신고기간
: 선거기간 내 [2014. 11. 3.(월) 9시~ 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신고대상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제30조 (명부유출금지)
▪ 제39조 (선거운동원)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4항, 제5항
▪ 제40조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 제41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 제44조 (후보자 개인 홍보물) 제5항
▪ 제48조 (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금지)
▪ 제49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50조 (선거운동 금지사항)
4) 신고방법
: 구두 또는 서면[규칙 별지 제87호 서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5)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2호 및 제4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 가능
참부파일 : 규정위반 선거운동 안내서
규정위반선거운동 신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