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11:46
아래 사업장은 소속 투표구(투표소)의 특수한 사정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참관인 제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참관인 제한 승인 신청 사업장>
- 인천공항지역지부 : 소방대지회(제9투표소), 탑승교지회(제3투표소), 탑승교설비지회(제1투표소)
- 전국공공운수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 제1투표소, 제2투표소
-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대구-간병제4투표소 (경북대병원 수술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극지연구소지부 : 극지연구소지부 제1투표소
-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 제1투표소 (계룡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1/27(목) 23차 회의를 개최, 위 투표소의 참관인 제한 승인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투표 참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단, 선거관리규정 67조 2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 조합원 등 출입이 허용된 자의 투표 참관은 방해할 수 없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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