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1-001]​

<질의>

3팀의 후보선본이 출마하여 그 중 2팀의 선본이 연합하여 기조를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정책의 내용상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으로서 문제의 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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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20171111-001] 선거운동본부 간 정책협약 및 공동성명 발표행위 규정위반 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60
8 [유권해석 20171110-002] 명예조합원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69
7 [유권해석 20171110-001] 선거인수 등 정보공개의 허용범위 9기선관위 2017.11.20 123
6 [유권해석 20171109-002] 지역본부·가맹조직 동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72
5 [유권해석 20171109-001] 핸드마이크, 음향기기 등 선거운동용품의 허용범위 9기선관위 2017.11.20 522
4 [유권해석 20171108-002] 후보자 개인홍보물의 우편발송 금지 9기선관위 2017.11.20 386
3 [유권해석 20171108-001] 전직 노동조합 직함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44
2 [유권해석 20171107-002]​ 선거운동원 동시 운집 허용범위와 단순 지지자의 금지행위 9기선관위 2017.11.20 428
1 [유권해석 20171107-001]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사무처 성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