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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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3팀의 후보선본이 출마하여 그 중 2팀의 선본이 연합하여 기조를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 |
정책의 내용상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으로서 문제의 소지 없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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