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20:55
[부재자신고]
“특정 근무지에 1인의 선거인만이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근무지의 주소를 부재자투표용지를 수령할 장소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002-001]
선거관리규칙 제8조제3항에서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용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업소 등 근무지로 지정하여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대리투표를 방지하여 직접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의 부재자신고인이 동일주소지로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특정 근무지에 1인의 선거인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록 부재자투표용지를 수령할 주소를 근무지의 주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하는 거소의 주소지로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대리투표의 가능성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점, 당해 선거인의 실제 거소의 주소를 기재하였을 경우 배송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당해 선거인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이 정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 근무지에 1인의 선거인만이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근무지의 주소를 부재자투표용지를 수령할 장소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