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기호·사진·공약 등을 부착·게시하여 유세·홍보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후보자나 그 선거운동원들의 이동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차량에 홍보를 위한 기호·사진·슬로건 등을 표시하여 그 차량 자체를 후보자 개인홍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10-002]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 개인 홍보물 이외에는 후보자가 임의로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착용·소지·사용하는 각종 표시물은 예외로 한다(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
따라서 후보자나 그 선거운동원들의 이동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차량에 홍보를 위한 기호·사진·슬로건 등을 표시하여 그 차량 자체를 후보자 개인홍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