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23:29
관리자 조회 수:1846
“개표참관인은 투표함/투표소별 개표결과를 수기로 기재하거나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할 수 없고 오직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함/투표소별 개표결과를 개표소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1]
2014.12.17 15:28
‘개표참관인 운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지침
20141216 중앙선관위
1. 개표소별 참관인 수
: 후보자별 5인 이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교체 가능.
: 선관위에게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 퇴장명령을 받은 인원수만큼 참관인수 줄여서 운영.
[ 예) 1명 퇴장명령 → 총 4인 이내에서 참관 운영 가능 ]
2. 개표참관 방법
: 접수부에서 정리부까지 개표 전 과정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음.
: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개함 당시 무더기표 확인 등)을 촬영할 수도 있음.
: 단,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입력 데이터 등의 후보자별 득표수 기재내역은 촬영, 수기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록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
참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선관위가 퇴장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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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운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지침
20141216 중앙선관위
1. 개표소별 참관인 수
: 후보자별 5인 이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교체 가능.
: 선관위에게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 퇴장명령을 받은 인원수만큼 참관인수 줄여서 운영.
[ 예) 1명 퇴장명령 → 총 4인 이내에서 참관 운영 가능 ]
2. 개표참관 방법
: 접수부에서 정리부까지 개표 전 과정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음.
: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개함 당시 무더기표 확인 등)을 촬영할 수도 있음.
: 단,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입력 데이터 등의 후보자별 득표수 기재내역은 촬영, 수기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록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
참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선관위가 퇴장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