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직함 사용 제한]
“선거운동에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A지부장 000’으로 소개받거나 ‘A지부 000’으로 직함을 밝힌 연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A지부 총무부장 000’이 새겨진 명찰을 단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A지부 정치위원장 000’명의로 홈페이지나 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금지되며, 마찬가지로 특정후보 지지자·선대본부장 등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직함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03-002]
선거관리규정 제40조는 제1항에서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①‘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의 이름으로 개설된 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와 ②‘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하여 ①과 ②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노조·지부·지회’, ‘○○노조 ◆◆위원회’ 등 조직·기구의 명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2)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에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A지부장 000’으로 소개받거나 ‘A지부 000’으로 직함을 밝힌 연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A지부 총무부장 000’이 새겨진 명찰을 단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A지부 정치위원장 000’명의로 홈페이지나 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금지되며, 마찬가지로 특정후보 지지자·선대본부장 등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직함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