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07:30 - 20:30까지 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유무효 판단(유효)[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2]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은 12월 첫째주의 일요일을 포함하는 7일의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선거관리규정 제60조 제1항은 투표기간은..(중략)..공고한 7일의 기간(시작일 포함)으로 하되, 투표구별 투표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선거관리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지 1호 서식은 선거기간을 ‘일’의 표시만 있지, 시간 표시는 없는 점(투표구 서식인 별지 57호 서식에만 시간이 있음 참조), 선거관리규정 제85조 제1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투표구의 조합원들의 균등한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공고한 09시 공고내용은 가능한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내용상 7일의 시간(그러니까 12월 3일 0시부터 투표권 보장)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표시각(시작과 종료)을 정하게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투표함을 유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