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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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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청구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소정근로 시간 부족부분임으로 따로 추가 수당이나 오프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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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06 09:24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은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032-525-1802로 전화 하시면 무료로 노무사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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