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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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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3교대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2교대 시행을 고려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2교대를 하면 12시간씩 근무하게되고, 15개의 오프를 제공,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한다고하더라고요

질문 1. 근무시간을 8시간 근무+4시간 초과근무가 아닌 사측이 기본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여 4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못하게 할수있는지요?

질문 2. 생리 휴가, 연차, 공휴일 휴가 등은 1일당이아닌, 8시간으로 계산할예정이라고하더라고요. 하루 기본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할경우 그럼 연차를 써도 1일 오프를 받지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질문 3. 12시간씩 일을 하게되었을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응급상황이나 업무가 바쁠시에는 식사도 거르는 경 우가 허다한데.. 휴게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울것같아요.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보상받을수있는지요?

질문 4. 근로자의 동의없이 2교대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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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06 09:39

    안녕하세요~  관련 산별노조와 상담을 하셔야 빠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의료노조 1566-7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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