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9-001]

<질의>

민주울산선관위17-320 『선거인명부 관련 질의 건』

- 2017.9.21. 시행된 <민주선거1121-677호> 공문에 의거하여 명부 열람, 이의신청 및 재심 신청이 이루어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9일 전국적으로 명부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에 투표구 및 투표소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 만약, 투표구 및 투표소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파악 및 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이 경우, 기존 선거인명부는 무효가 되는지요?

 

* 참고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투표구, 현대자동차모비스위원회 투표구를 비롯한 몇몇 사업장들에서 투표구 및 투표소 재조정 관련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 내용을 총연맹 직선제팀에 문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미 해당 사업장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 임원후보에 출마한 일부 선대본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의 관련 문의가 쇄도하여 이상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련 질의 건”(민주울산선관위17-320, 2017.11.17.)에 대한 답변>

 

1. 선거인명부 확정 후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 가능 여부 및 근거

 

1) 선거인명부 확정 및 추가 등재 불가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2017.11.1.)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9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항에 의거하여 명부 확인과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절차를 10월 26일(목)~11월 1일(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별 소속 조직들의 내부 현안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명부 누락자 구제 신청 기간 연장’ 하기로 결정”하여, 11월 2일(목) ~ 11월 8일(수)까지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연장 공고”(민주선거 1121 - 776 호, 2017.11.1.)를 시행.

※ 11월 8일(수) 24시부로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 누락되었더라도 추가 등재는 불가함.

※ 다만,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권) ➂에 따라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수에서 제외.

※ 따라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전체 선거인수 및 지역본부별 선거인수, 투표방법별 선거인수는 늘어날 수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 실무적으로 누락된 가맹조직 이중가입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1개의 선거권 삭제 등 선거인수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에 한해서 투표구(단위조직)에서 제출한 투표소 구획이 잘못 되어 현재의 투표소 구획으로 안정적인 투표관리가 어려운 것이 소명될 경우, 명부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11.9 명부 출력 당시)로 인해 투표구(단위조직)에서 제출한 명부대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 1일 복수투표함 사용 사전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 한해서는 중앙선관위 승인 하에 투표소 재구획 및 명부 재출력 등 작업을 진행키로 함. (현장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11.30까지 실무적으로 작업 가능한 시점까지만 허용)

 

2) 명부 확정 후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 가능 여부

- 투표구는 민주노총의 각 단위조직을 지칭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사업장이 존재하면 각각의 사업장을 투표구로 합니다.

- 투표구는 단위조직이기 때문에 명부 확정 후 투표구를 조정한다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귀 선관위의 질의는 투표구(단위조직)의 관할 지역본부 조정 가능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투표구의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불가

 

○ 중앙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투표구(단위조직)의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절차를 완료함.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2(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등)에 따라 “2017년 민주노총 위•수•사 직접선거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건(민주선거 1121 – 539호, 2017.8.8.)” 공문시행을 시행하여 [신청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9월 12일(화)] 내에 신청토록 안내함.

-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소명자료 보완 및 조정 신청 기한 연장 건(민주선거 1121 - 668 호, 2017.9.15.)” 공문 시행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본부 의견 조사 및 사실 확인.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관련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9.14.) 결정사항]

 

1. 2014년 신청했던 사업장 중 일부 신청 누락 등이 있어 9월 25일(월) 18시까지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을 연장 공고하기로 함.

2. 조정신청 소명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를 보완토록 함.

3.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2(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등)’, ‘선거관리규칙 제7조(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방법 등)의 ④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지역본부에 의견청취 및 사실확인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본부의 의견청취 및 사실확인을 거치기로 함.

4. 따라서 9월 28일(목) 2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건을 일괄 재심의 하기로 함.

-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결정(승인․불승인) 통지(민주선거 1121 - 709-4호, 2017.9.29.)” 공문을 통해 승인 결과 통보함.

- 조정신청 승인 투표구 : 불승인 3곳을 제외한 모든 신청 투표구 조정신청 승인함.

-조정신청 불승인 : 광전지부 금호타이어 평택분회,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광주전남지회, 기아자동차 판매지회 광주전남분회 3곳 불승인함.

 

○ 귀 선관위가 문의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관련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안내한 절차에 따라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집행부가 직접 공문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 대해 울산본부로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을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의견조사 및 사실확인 과정에서도 울산본부를 포함한 해당 지역본부들의 반대 의견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규정,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민주노총 울산본부로 관할 지역본부 조정 승인을 완료한 상황임. 따라서 현 시점에 관할 지역본부 조정은 불가함.

 

② 투표소 구획의 조정 가능 여부

-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에 한해서 투표구(단위조직)에서 제출한 투표소 구획이 잘못 되어 현재의 투표소 구획으로 안정적인 투표관리가 어려운 것이 소명될 경우, 명부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11.9 명부 출력 당시)로 인해 투표구(단위조직)에서 제출한 명부대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 1일 복수투표함 사용 사전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 한해서는 중앙선관위 승인 하에 투표소 재구획 및 명부 재출력 작업을 진행키로 함. (현장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11.30까지 실무적으로 작업 가능한 시점까지만 허용)

 

2. 투표소 재구획 등 조정을 원하는 투표구(단위조직)에 대한 파악 및 조정 절차

- 전체 투표구(단위조직)에 안내할 경우, 불필요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조직, 지역본부에서 관련 문제점이 확인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문(문서)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요청토록 안내하고 있음. 현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보건의료노조 일부 투표구(단위조직) 등 신청을 접수함.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제13차 회의(2017.11.21.)에서 일괄 심의하여 승인 여부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일정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시점까지 중앙선관위를 개최하여 심의, 승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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