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7: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2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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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독려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기간에)한 조합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선거운동원은 등록하는게 아니니, 이 조합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조합원으로서 전화로 다른 조합원에게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봐서 선거운동이 아닌걸로 볼지. 1-1. 전화가 아니라 문자, 각종 sns로 택스트나 이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선거운동을 폭넓게 해석하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않게 하는 행위이니,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할 것인지. 2-1. 개별 조합원의 전화나 문자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
<회시> |
1. 일반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 진행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 각 후보의 정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 본인의 이름을 밝혀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특정 후보의 정견,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표명 -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프로필에 특정 후보를 상징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음향, 영상 등을 띄우는 행위 - 본인의 이름을 밝혀 주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반대 및 권유하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2. 일반 조합원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혼인여부, 성적 지향, 종교,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정견, 정책을 소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를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행위 - 사업장 내외에 적법하게 비치,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개인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