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5-002]​

<질의>

지역본부의 특정 후보자가 해당 지역본부의 지구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단위노조 산하기구 출범식 및 총회에 지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축하화분을 보내는 행위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회시>

지역본부 동시선거규정 제14조 3항에 따른 직무정지 대상은 아니므로,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는 해당 직책에 따른 통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축하화분을 보내는 행위는 통상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축하화분에 후보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원의 패찰을 착용ㆍ소지ㆍ사용하지 않은 선거운동으로 지역본부 선거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역본부 선거규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후보자는 신속히 관련 물품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으나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코자 구두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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