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3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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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선거운동 종료이후 투표기간에 후보자가 투표독려 행위와 단위조직 방문이 규정위반인지? |
<회시> |
- 투표기간중 후보자의 투표참여독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 후보자의 단순 지인방문 목적으로 단사방문하는경우도 곧바로 금지된다할것은 아니나 투표참여독려 목적으로 현장순회를 한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조직적인 방문은 선거운동으로 착오할수있고 은밀한 선거운동 소지있으므로 금지하는것이 바람직. - 특히 선거운동원복장등 표시물 일체 착용,사용해서는 안됨. - 특정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수있는 언행은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