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7-001]

<질의>

구 지역본부 선거세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사무처 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규정 개정으로 관련 세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금년 지역본부 동시선거규정이 전면개정되면서 기존 각 지역본부의 선거관련 규정은 폐지되었음. 지역본부 공동선거규정 제19조에 의거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장·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중앙과 산하조직의 임원·각종 위원회의장·사무처 성원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본부 사무처 성원은 본인의 이름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표명 등 선거운동 금지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음.

 

한편 지역본부 운영위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할 뿐아니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본부 동시선거규정 제19조 2항에 따라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 4항을 준용하는 바, 노조의 직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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