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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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 핸드마이크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차량 스피커를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3.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4.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노래를 틀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1.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2항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 4호의 마이크·확성기 등을 이용한 연설행위를 정하고 있는 바, 마이크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할 것임.
2.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 개인 홍보물 이외에는 후보자가 임의로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고,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이 착용·소지하는 표시물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홍보목적으로 차량 자체를 각종 선전용 표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전용 표시물 없이 차량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10-002] 후보자나 그 선거운동원들의 이동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차량에 홍보를 위한 기호·사진·슬로건 등을 표시하여 그 차량 자체를 후보자 개인홍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3. 음향기기는 규정 제39조 2항 4호 마이크·확성기 범주 내에 속하므로 음향기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됨.
4.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함에 있어 노래를 트는 행위는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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