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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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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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지역본부 선거에서 해당 지역 전체 선거인수 및 각 산별 선거인수를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규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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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선거규정상 문제 없음. 정보제공 범위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소규모 단위의 선거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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