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0-001]​

<질의>

지역본부 선거에서 해당 지역 전체 선거인수 및 각 산별 선거인수를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규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선거규정상 문제 없음. 정보제공 범위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소규모 단위의 선거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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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해석 20171111-001] 선거운동본부 간 정책협약 및 공동성명 발표행위 규정위반 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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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해석 20171109-002] 지역본부·가맹조직 동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72
5 [유권해석 20171109-001] 핸드마이크, 음향기기 등 선거운동용품의 허용범위 9기선관위 2017.11.20 522
4 [유권해석 20171108-002] 후보자 개인홍보물의 우편발송 금지 9기선관위 2017.11.20 386
3 [유권해석 20171108-001] 전직 노동조합 직함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44
2 [유권해석 20171107-002]​ 선거운동원 동시 운집 허용범위와 단순 지지자의 금지행위 9기선관위 2017.11.20 428
1 [유권해석 20171107-001]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사무처 성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