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17: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2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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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오늘 경기도 본부장이 당선됩니다. 경기도본부 11기 본부장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오늘 당선된 본부장의 임기개시시점이 2018년 1월 1일부터인지? 아니면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
당선인의 임기는 2018년1월1일부터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시 소급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