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4-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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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 대구지역본부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운동원이 투표구 선관위원으로 선거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일반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본부 선관위는 논란 끝에 표결처리하여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운동원이 투표구 선관위원으로 선거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구지역본부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직선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함. |
<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역본부 기호1번 당찬선본’에서 ‘선거 운동원이었던 자가 투표구 선관위원으로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대구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1) 질의에 대한 해석 ○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바,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선거를 위한 사무집행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규범 내재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보기 어려움. ○ 또한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 제40조의 각급단위 중립의무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원인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 특히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원인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본에서 선거운동원이었던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개인홍보물 등 선거운동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정선거를 의심케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선거관리위원이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단위노조 현장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임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선거운동원인 단위노조 조합원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보다 상급인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선임은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음), 선거관리위원 선임 전에 관할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선임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해당 선본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 당해사안의 경우, 단위노조 선거관리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자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초기 이틀에 불과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해당자의 선거운동 사실 또는 기존 선거운동을 하였던 선본에서 해당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선거관리위원 선임 이후에도 사용하는 등으로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공정선거사무나 제40조의 중립의무가 훼손되었다고 볼 것은 아님.
○ 향후 관할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안 발생시 공정선거사무 및 중립성 훼손이 되지 않도록 투표구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사전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안내해야 할 것이며,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한 선본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운동이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