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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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소내 선거관리위원 등의 공백을 틈타 선거인명부 중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의 서명을 임의기재한 후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하다 투표참관인에게 적발되어 해당 기표용지를 회수한 경우 처리기준 |
<회시> |
-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임의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절도하는 등 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상 규정위반 제재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투표소 전체의 조직적인 부정투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투표함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님. - 당해사안의 경우 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사무를 지원하던 자가 선거인명부 중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의 서명란을 임의 기재하여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행위로서, 이는 선거권한 없는 자의 기표행위로서 해당 기표용지는 훼손된 투표용지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문제가 된 선거인 서명란에 대해서는 가운데줄을 긋고 ‘투표사실없음’으로 기재하고, 투표자수에 반영하지 않음(무효표 아님). |